저희 아빠께서 2017년 12월 29일 자전거타고 출근하시는 중에 횡단보도에서 통근버스랑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천공배액술 하시고 허리는 보조기구하시고 퇴원하셨고 이후 재활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하셨고 지금은 물리치료 통원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후각소실 및 허리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끊어서 상대보험사과 합의하려고 하였지만 합의는 안되었고 상대측에서 민사조정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알려주신 내용을 정리하여 간략히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1.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서와 신체감정상의 차이
건국대병원(이비인후과) 의 국가배상법 12급 15% 노동상실율
한강성심병원(척추및 두부손상) 각각 32%, 12% 로 발급하셨는데,
법원신체감정으로 진행시엔 후각손실은 맥브라이드평가자료엔 해당항목이 없어 AMA(대한의사협회)방식에 의한 3%(영구)로 인정합니다. *후각은 국가배상법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척추와 두부소상인데, 현재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점을 감안하여 보면, 두부에 대한 장해는 영구장해인정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데다, 인정이되어도 한시장해로 인정이 되어 두부에 대한 감정신청은 별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척추는 보존적요법으로 치료하셨고 수술(여기서는 금속고정유합술을 말하며, 시멘트성형수술은 수술이 아닌 시술로 칭함)까지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32%장해율은 적정하며, 한시장해로 약5년정도 인정가능합니다.
2.공제조합에서 조정신청제기의 의미
공제에서 제시한 금액 4천만원과 피해자측에서 요청한 7천만원이상금액에 대해 공제사에서는 과실과 장해율을 감안해 볼 떄,소송을 진행해도 4천만원(소송비용감안)이상 지급할 건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입니다.
구럼, 과연 공제사의 판단이 옳은것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장해율은 대략 정해져있고, 과실율에 대한 판단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에 보행자로 보지 않아 일부 과실은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 요소는 위자료인정외 소득,간병비,향후치료비용등입니다.
무과실로 판단해 보면,
-①위자료: 500만원
-②개호비: 약2개월 700만원
-③일실수익액:
+입원기간7개월반 월400만원x6.8857=2,750만원
+이후 장해일실수익액; . 사고 이후 정년60세까지: 400만x(33.4777-6.8857)x34.04%=3,620만원
사고 이후 5년간까지: 2,865,808원x (53.4545-33.4777)x34.04%=1,950만원
이후 65세까지: 2,865,808원x (80.6106-53.4545)x 3%=2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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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8,553만원
-④향후치료비.
-⑤일실퇴직금.
3. 향후 진행방향
결국, 과실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공제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식재판청구와 신체감정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
소진행에 따른 소송제반비용(변호사보수,인지대,신체감정비용)과 소송진행기간( 약 1년간)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후 소진행을 원하시면 재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