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7.07월경 전철의 신호 오작동 문제로 급정거하여 손잡이를 잡고 서있다가
사람들에 휩쓸려 바닥에 쓰러져 굽힌 상태로 겹쳐진 제 다리 위로 성인 3명이 엎어져 바닥에 깔려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순간 무릎에서 두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단서 ,소견서 상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A병원(초기진단)->병원 양측 슬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 혈종 - 내원일(17.07.04)로 부터 약 3주간의 안정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 됨 (초진소견)
대학병원->(주)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찢김 통증 지속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B관절병원(꾸준히 통원치료 다니는 주병원)->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1년 후에도 통증이 있어 경과확인 차 mri 촬영시 진단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됨)
우측 무릎 내측 거위발근염 우측 무릎 연골연화증,좌측 무릎 연골연화증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보존적 치료 시행하는 자로 약 12주간 안정가료가 요하는 자로 추후 지속적인 통증시 수술적 치료가 요할 수 있기에 오래 서있는 행위나
무거운 물건 드는 행위는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자세히 말하자면 사고 당일 저는 극심한 통증으로 서 있기 조차 어려워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했으나 심한 타박상이라는 진찰과 함께 통증이 지속될 시에 정형외과를 찾아 mri촬영이나 관절경 검사를 하라는 소견을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극심한 통증으로 근처 A병원을 찾았으나 심한 타박상으로 인해 증상이 가장 심한 좌측 무릎만 반깁스 후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보고 mri를 찍기로 하여 약 2주간 입원한 후 좌측 무릎 mri촬영을 하였으나 mri판독으로는 양측 슬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 혈종
- 내원일(17.07.04)로 부터 약 3주간의 안정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 됨 (초진소견)
라는 진단만 받고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만 되고 나아지질 않아 다른 B관절전문병원을 찾아 같은 mri 판독의뢰로 진료 받은 바
관절전문병원 2곳, 대학병원 1곳에서 좌측 무릎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판파열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진단받은 관절전문병원 1곳에서 수술을 강하게 권유받아서 수술일자를 잡았으나 다른 2곳에서 근력이 너무 없는 상태고
붓기와 염증이 굉장히 심해 수술 예후가 좋지 않아보여서 붓기와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여 수술을 취소하고
보존치료를 진행하였고 왼쪽 통증이 너무 극심해 mri 찍을 생각을 못했던 오른쪽도 찍어보니 미약하게 찢어짐이 관찰되었고
관절병원에서는 같이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대학병원에서는 이 정도는 약해서 찢김으로 안 봐도 될 것 같다. 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항상 수술을 생각하고 있으라고 안내받았고 붓기가 가라앉은 후에는 병원 2곳 다
mri상으로는 수술할 상태인건 맞으나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사고당시 27세) 근력이 거의 없는 여자라서 지금 수술을 시키면
의사 두 분 다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고 나중에 결혼 후 임신 이런 것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서)
수술은 나중에 무릎을 최대한 다 쓰고 하자고 권유받아서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꾸준히 받아 2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에 비하면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보존치료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약 1달에 2회 가량 도수치료,물리치료중)
먼저 저는 직장인이었으나 직업이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있을 뿐더러 뛰거나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업무처리를 할 때도 많아서
무릎이 성하지 않다면 할 수 없는 직업이라 사고 직 후 바로 출근 자체가 불가하여 병가를 내고 2주간 입원하였으나
병원에서도 비수술은 2주 이상 입원이 어렵다하여 퇴원하여 집에서 안정을 취했고 병원에서 수술 상담할 때
직장에도 수술을 하게되면 대략 6개월간 안정을 취해야한다고 회사랑도 상의해보라고 해서 상의한 결과 회사에서는
한 달 가량 병가를 허락해주었으나 더 이상은 회사에서도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업무분야가 다른 만큼 대체인력이 없음)
퇴사처리를 하게 되어 이 사고로 인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공을 바꾸지 않고 하게되면 무릎에 악영향을 끼칠 요인이 많아
더 찢어지고 통증이 더 심해지니 사무직으로 보직변경을 하라는 말을 듣고 저도 충분히 생각하며 시간을 지내온 바 아직도 조금만 무리해도
(다치기 전 일상생활에 비해 60%만 해도) 무릎이 너무 아파 도저히 전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무직으로 보직변경을 준비하게 되어
경력자에서 신입으로 되니 연봉도 삭감되고 비전공자이다보니 취업도 힘이들어 2년이 지나가는 현재까지도 수입이 없는 상태니
너무 힘듭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본인들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일단 제가 치료비를 다 결제하고 기간이 긴 만큼
중간 중간 서류준비하여 청구해서 치료비만 2번 가량 가지급금을 청구해서 대략 70%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순 치료비)
나머지 비용은 합의할 때 다 정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의하자고 계속 담당자에게 연락은 오는데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데 일단 몇백만원 선일거라고만 말합니다.
저는 수술을 하지 않아서 후유장해가 안돼서 합의금을 더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다 저보고 "나중엔 꼭 수술을 해야할 거다.
수술 시켜달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시켜줄 수 있다. 하지만 예후를 봤을 때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 "라고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지식은 없지만 반월상연골판파열 비수술 보존치료로도 후유장해가 평가되는 항목이 있는 것 같던데 저는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사고 후 책임 기한은 3년 이라고 들었습니다. 내년이면 3년이 되는데 저는 아직도 통원치료로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받아온 결과 현재는 걸어다니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달리기나 아빠다리, 무릎꿇기 등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얼핏 들은 바 저는 초진에 입원했던 2주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저는 직장도, 제 시간도 다 잃고 제 전공도 잃고 일상 생활에서도 제한되는 게 너무 많고 가까우면 몇 년 후 언젠가 분명 무릎 연골판 수술을
해야할거라고 의사들이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수술하게 되면 그 수술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 걸까요?
전 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무릎으로 인해 통증도, 병원에 내원한 적도 없는데 제 부주의도 아니고 전철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이렇게 피해자가 되니 너무 힘이 듭니다. 의사들은 완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저도 괜찮다가도 무리 한 날, 비가 오는 날 , 가을,겨울철에
무릎 통증과 함께 다리가 경직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3년이면 그 이후엔 제 사비로 다 치료해야하는 걸까요?
전철쪽에선 저보고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던지 변호사를 고용하던지 빨리 합의하자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글 내용이 먼저 일목요연하지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멸시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가해사실을 안날로 부터 3년간이고, 지금은 청구권을 행사하여 가해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있으므로 시효는 계속 유효한 상태이며, 최종 시효가 끝나는 시점은 가해자가 채무승인을 완료한 시점부터 3년간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진료비 납입후 가해 보험사로 부터 진료비를 받게 되면 시효는 계속 연장이 되므로 청구권 소멸시효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2.후유장해판단
올려주신 진단명으로 보면 좌측은 반월상연골파열로 확진이 가능하나 우측은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연골파열로 보기가 애매하다는 내용같습니다.
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수술적 요법 또는 후유장해는 좌측 슬관절(무릎)만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나이를 고려하여 당장 수술이 어렵다면 후유장해 보상금을 수령하고 추후 수술은 향후 필요시점에 자비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 수술비를 고려하여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후유장해판단은 맥브라이드식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은 수술을 하게된 경우 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정리를 한다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서( 어떤 수술이 필요한 지에 대한 내용도 기재가 되어야 함.)와 수술에 소요되는비용 추정서와 수술후 노동상실율을 평가하여 배상책임보험사측(대리인 손해사정사)과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시
본 건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해결방안은 수술 필요 소견서, 향후수술비용 치료비추정서와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으로 합의를 하는 방안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변호사사무실 보다는 손해사정사무소를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