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5월 횡단보도에서 길 건너는 도중
달려오는 택시에 양발을 밟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저를 뒤늦게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저는 빠르게 달려오는 차를 피하려 몸을 뒤로 젖혔지만
제 두발을 그대로 밟고 지나간뒤 차를 멈췄습니다
그당시 가까운 보라매 병원에서 x-ray만 찍고 뼈에 이상없다는 말만 듣고 아저씨 차번호만 사진찍고 집에왔습니다
다음날 관악경찰서에가서 사고당시 함께 건너던 일행과 사고접수를 했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시간날때마다 정형외과며 한의원을 다녀도 통증은 그대로 였습니다
2016년 담당자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로 찾아와서
인감을 달라며 고성을 질렀고, 저는 손님들이 계시니 좋게 얘기해서 돌려보냈습니다.
2018년 6월 담당자가 또 가게에 찾아와 합의를 제안했고 저는 오래되서 합의를 해야할것 같긴한데 아직도 너무 통증이 심하니 합의전에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서 이상없으면 보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그러자고 해서 고대 구로병원에서 mri 양쪽 발목 촬영을 했는데 양쪽 다 인대파열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교수님께서 심한 오른발 먼저 치료하자고 하셔서 3주에 한번씩 치료를 지금까지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민사제기 서류를 받았습니다
택시공제에서 저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 했더라구요
소송비용도 저에게 있다고 제기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그당시 처음 담당자 아저씨가 제가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니 그때마다 지불보증 신청하지 말라고 개인 카드로 치료받고 나중에 합의할때 한번에 청구하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치료받았습니다. 4년전 정도까지 건강보험 공단에서 전화도 왔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직 합의를 못본 상태라고 나중에 택시공제쪽에서 공단에 제가 공제받은 금액을 지불한다고 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문제를 가지고 공제쪽에서는 지불보증 끝으로 한날 부터 기간이 오래지나 소멸됐다고 주장합니다
2. 처음 정형외과에서 2주진단을 내렸습니다 뼈에 이상없는데 제가 통증을 호소하니 삔 것 같다는 소견을 적었나봅니다. 공제측에서는 삐었다는 소견을 가지고 지금껏 제가 개인적으로 아픈 발목을 치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처음 담당자에게 저는 정밀검사를 하고 싶다 했을때 저에게 찍어서 이상없으면 치료비도 못받고 위자료도 한푼도 못받는다며 겁박을 했습니다. 그당시 서울에서 혼자 지내며 사회 초년생인 저는 겁이나서 큰소리 내지 못하고 치료만 받았습니다.
3. 작년 담당자가 가게에 왔을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보니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제가 부딪친 사고로 되어있습니다. 그당시 관악경찰서 조사관에게 전화해서 횡단보도에서 제가 밟힌 사고라고 분명히 저랑 같이 건너던 일행이 작성한 사고접수지가 있는데 왜이렇게 된건지 따져묻자 검찰로 송치됐다며 나몰라라 했습니다. 택시에 블박이 있었을텐데 확인 안했냐고 묻자 안했다고 했습니다.
4. 올해 3월 바뀐 새담당자는 저에게 다시 합의하자 하여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치료를 해왔으니 호전이 있는지 다시 mri 찍어보고 괜찮으면 합의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7월에 재촬영 했지만 담당 교수님께서 별다른 호전이 없었고 이에대해 소견서도 작성해주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줬던걸로 기억합니다. 담당자는 mri비용 30%밖에 못받는다면서 저에게 갑자기 건강보험 부당수급을 하지 않았냐해서 제가 원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었고, 택시공제 담당자가 그렇게 시킨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담당자는 결국에 제가 쓴돈 다 받지 못할거라며 최대한 450만원 까지 해줄테니 합의 볼거면 보고 싫으면 말아라 그랬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멸시효
사고이후 공제조합에서 본 사고건에 대해 지불보증내지 채무승인을 하고 합의금까지 제시하였으므로 시효는 계속 유효한 상태여서 청구권 소멸시효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2.채무부존재 청구 소제기에 대해
사고이후 너무 장기간 미결상태로 남아 있었기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상대 공제사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법원으로 부터 조정협의를 하는 방안과 별도로 반소를 제기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피해자가 제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사고건이고 영구장해 대상건이라면 법원 신체감정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데, 현재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장해 대상이 되는 상태인지 불분명합니다.
우선 주치의로 부터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진단발급이 가능한 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맥브라이드식 평가상 장해진단 대상이 안된다면 조정일정이 정해지면 원만하게 조정을 이끌어 내는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에서 반드시 정식재판청를 통해 판결을 받고 싶어한다면 본 사건을 수임할 의사가 있는 변호사사무실과 잘 협의하여 진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