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자: 19/09/27
3중 추돌 사고 중 맨 앞 차량
사고 후 9일간 입원 후 퇴원
현재 통원 치료 중
차량의 뒷 범퍼 부분 파손 --> 수리비 약 300만원
저는 회사에서 출장을 가는 중 신갈 IC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이 많아 서행 중 뒤의 차가 제차를 박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제 과실은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블랙박스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제 차가 출고한지 한달가량 밖에 안된 새 차이기에 감각상각비를 고려한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상대보험사에서 차량가의 20%가 넘지 않기에 보상을 드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신형 차량에 제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유차량: 소나타 Dn8 (중형, 1990 cc ) 출고가액: 3100 만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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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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