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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사고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검토
차도에서 택시(또는 버스)를 타기위해 서있다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부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실결정에 감안요소로는 사고시각(주간 또는 야간),피해자 음주여부,사고지점이 도로가 또는 중앙선근접지점등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며, 통상 15%-30% 적용을 합니다.
2.자동차보험약관과 소송시 보상 대비
전자와 후자의 산정방식중 가장 큰 차이가 위자료입니다.
약관기준에는 60세미만인 경우 위자료를 8,000만원을 인정하는 반면 소송시엔 서울중앙지원기준 1억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망일실수익산정시 월소득산정에 있어 전자는 사망일자기준에 도시일용노임적용이 소송시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약관상엔 2019년 하반기기준하여 약 250만원(공사노임과 제조노임 합산액의 1/2적용)을 인정하는 반면 소송시엔 도시보통노임단가인 2,865,808원을 기준하여 산정합니다.
소송시엔 변론종결시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노임은 1년에 상반가, 하반기로 나눠 약 3%내외로 인상적용이 되므로 나이가 젊을수록 보상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약관기준에서는 중간이자공제방식을 복리식(라이프니쯔식)으로 산정하는 반면, 소송시엔 단리식 공제하는 호프만식이므로 보상액산정에서도 호프만식이 유리합니다.
3.형사합의
가해운전자는 특례법상 사망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어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하며, 통상합의금액은 3천만원입니다.(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요)
한편,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작성을 유념하시길 바라며(추후 보상금에서 형사합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한 법적장치) 형사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은 저희 윤앤리 상단 자료실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내용상세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4.소송실익 및 향후 처리방안제시
상대 보험사가 공제여서 공제사 제시금액을 청취후에 판단해보셔야 겠지만 피해자과실적용,산정방식, 위자료차이등을 종합해 볼 떄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정식재판시와는 많은 금액차이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와 자세한 소송예상판결가액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실익이 있다 판단되시면 도움을 받아 처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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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