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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0 17:00
조회수
3,448
제목

[] 교차로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차로에서접촉사고가났는데서로신호를보고진입했다주장하여거짓말탐지까지했느네상대방은무반응으로나오고이쪽은직업상신분을들어낼수없어부수적으로활동하는일을대었습니다.이쪽은 당연 거짓으로 판명이 나왔구여! 이쪽이에진행하는방향엔감시카메라가있어분명신호를보고갔는데그쪽에서위반하고계속진행하여이쪽에서크락션까지울려주었는데도진입을했다하는데정말답답하기만합니다. 직업을 사실대로말도못하는상황에서어찌해야하는지 재판까지 가야한다

답변

상황으로 보아 불리하게 진행이 되시는것 같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어떠한지요.. 감시카메라 녹화내용 확인은 하셨는지요? 피해 내용이 크시다면 소송을 생각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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