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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1 15:06
조회수
3,321
제목

[] 뺑소니허위신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토바이에 부딪친 피해자 인데요, 가해자가 무면허에 학생이라 불쌍해서 병원비를 일반 보험처리하기위해 뺑소니라고 했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보상제도를 이용하라고 해습니다. 그리고 우선 경찰에 뺑소니 신고가 되어야 이 제도에 적용이 된다고 하여 망설이다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허위신고로 밝혀졌다면 본인이 보험사기죄로 성립되나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죄과를 받는지요. 처음부터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가해자를 위해 거짓말을 한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 내용을 경찰에서 진술할때 진술하시면 보험사기로 몰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정설명을 잘하셔야 할듯합니다. 국가 보장사업으로 뺑소니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및보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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