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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1 18:07
조회수
3,300
제목

[]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일요일 저녁11시30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어요 수치0.014입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별로 다친데는 없는데 입원을햇어요. 합의금이 문제죠..200만원선에서할려고하는데...피해자는 그냥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대인합의가 안되어 구속도 될수있잖아요..3년안에 음주경력은 없고 96년도에 음주치소 98년도에 음주로정지 있습니다. 구속은 될지 협의가 안되면 벌금은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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