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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21 22:00
조회수
3,522
제목

[]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지 몰라서 물어 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한달반전에 학교에 등교하는 길에 학교앞 신호등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행자신호였고 상대방 차는 신호위반에다 차선위반에 속도위반(학교앞 30키로위반) 오른쪽 다리가 골절당하는 사고가 나서 (전치12주)수술을 하여 다리에 쇠를 17개를 박아놓은 상태입니다.지금은 경찰에서 검찰로 조서가 넘어간 상태이구요 자꾸 검찰에서 빨리 개인 합의를 보라고 재촉을 하나 봅니다.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아이라서 나중에 휴유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학교도 2달째 못가고 있고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적절한 금액은 얼마정도가 될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골,비골 골절이 예상됩니다. 분쇄골절일 가능성도 있겠군요.... 가해자는 10대중과실 위반사항이고 피해자분의 과실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들어있을지라도 형사합의 즉,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합의를 하실때는 경찰서 양식을 사용치 마시고 저희 싸이트 자료실(서식자료)에 있는 양식과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를 가해자가 하도록 하세요..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집니다. 상태가 심하시다면 영구장해까지도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보상에 있어서는 충분한 치료와 함께 면밀한 손해배상 부분이 검토되어 져야 겠습니다.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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