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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5 17:53
조회수
3,713
제목

[] 자전거와 택시의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아버지께서는 7월 24일 새벽 4시 10분경 자전거를 타고 버스전용도로를 역주행으로 가시다가 버스전용도로를 과속으로 돌진하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최초 10주진단이 나왔고, 이후 6주 추가진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택시공제조합과 합의를 봐야한다 말하는데, 택시와 아버지 둘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것입니까? 또한 우리측 과실률은 몇프로정도 보는게 타당할까요? 만약 택시공제조합측의 과실률이나 배상제시부분이 마음에 안들경우, 소송을 걸만할까요?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이사건의 중점사항은 과실판단 여부입니다. 택시공제조합 측에서는 최대한의 과실을 피해자에게 떠넘길것입니다. 기본적인 자전거 도로상 역주행 과실은 30%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내용보건데 새벽시간이고 도로중앙에 버스전용차로를 역주행 하셨기에 아버님의 과실이 가중될수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의 여부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의 실익이 없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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