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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8 21:34
조회수
3,260
제목

[] 억울합니다. 사고난차량때문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왕복 2차선인 도로에서 1차선으로 운행중 커브길에 있는 사고난 차량을 발견하여 2차선으로 변경을 하였고 속도도 줄여습니다. 하지만 그차량이 심하게 부셔진 상태였고 그차옆에는 많은 파편들이 있었는데 그것때문에 저의 차가 거기을 지나가면서 돌게되어 중앙 분리대을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몸도 다치고 차도 파손되고 이런경우에 그사고난 차량에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판례도있었으면합니다.

답변

님께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한 거의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차량으로 인한 사고원인도 사고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여지나 그 책임부분이 많은것은 아닙니다. 가입하신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도움을 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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