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가 다급한 환자를 자가용(그랜져)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교차로에서 직진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과하려다가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무쏘와 충돌하여 무쏘측 탑승자는 5주 그랜저측은 2주 진단의 상해가 발생하고
물피 100만원씩이 발생하였습니다..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측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하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그랜져 측의 정상참작은 되지만..
가해자는 그랜저 측이 됩니다.
형사적인 처벌문제는 위급환자 입증이 가능하면 사법기관에서 처벌의 수위를 조절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해당 보험회사에 접수하시면 관례 및 판례에 의한 조치가 취해질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