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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6 14:29
조회수
3,653
제목

[] 주유소에서 후진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14일 21:30경에 주유소 주유하러 갔다가 앞차가 후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앞차 차주가 보험회사와 10여분 통화하고 저도 통화하니까 아무곳이나 입고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통화후 10분후 상대보험회사에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가 문자로 와서 입고 만 하면 되겠다 하고, 15일 써비스센터에 입고했는데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차주와 사고 주유소 직원 말이 주유소직원이 앞차를 앞으로 갔다가 후진하고 있는데 제차가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사고가 났으니까 100% 책임으로 자차보험 처리하고 앞차까지 책임져야하는데 크게표시나지 않아 앞차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차는 앞범버 교체로 초기견적 40만원입니다 앞차의 후진을 주유소 직원 안내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차가 들어가지 후진하는차를 우리가 받았으면 앞차주가 왜 사고 접수를 합니까? 저는 증거도 증인도 없습니다. 주유소에 cc tv가 있으면 모를까

답변

윤선욱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사고를 당하신것 같은데... 상대편 주유원 이야기로 봐서는 ........... 가피해자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큰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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