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3차 왕복6차선의 직선도로에서 2차로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 맞은편 보행
자가 보행을 완료하는 것을 확인후에 미처 신호가 바뀌기전에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갑자기 자전가가 진입하여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
해자측은 어깨뼈 골절로 전치8주 진단에 입원치료중입니다. 아직 피해자측과 합
의에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럴때 합의금은 어느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합의후에 벌금과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에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답변
가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0대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