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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5 12:53
조회수
3,524
제목

[] 오토바이와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빠른답변감사드립니다 본인 자동차무보험차상해로 병원가서 접수해서 치료하는데 한의원에가서 치료해도 되는지요 가해자측(오토바이)에서는 병원가서 치료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이야기하는군요 그래도 치료해야 겠지요? 제가 가해자와 합의할 부분이 대물손해(차량)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대인(병원가서치료후)합의는 따로 봐야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한의원치료 가능하십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는 한의원으로 가세요. 오토바이 운전자 합의에 관한 부분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원할하게 처리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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