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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2 00:27
조회수
3,889
제목

[] 택시와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회사택시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그런데 택시안에는 기사님과 아주머니한분 그리고 어린아이 2명이 있었습니다. 제 과실이 큰것은아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그리고 금액은 얼마정도나 들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뒤에서 추돌하신 분의 과실이 크실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듯 보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상태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게습니다. 보험회사에 대인 대물 접수처리하시어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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