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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0 19:08
조회수
3,772
제목

[] 어머님 교통사고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4년 12월말경에 일톤 트럭과 부딛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사경을 해매실정도로 위독하셨고 현제 6급정도에 장애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여동생이 간호를 하였으며 독실은 보험이 돼지않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300 만원정도의 입원비를 지불 하엿습니다 이런경우 보험료는 어느정도 받을수 잇는지요?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반실(다인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독실을 사용하게 된경우에는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보험금 산출금에 대한 부분은 좀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당시 어머님의 나이,직업,부상정도 등등... 막연한 정보로 보상금을 섣불리 산출하는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반드시 도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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