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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9 18:57
조회수
5,119
제목

[] 화물공제의 휴차비용에 불만이 있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차량의 차주겸 운전자입니다.... 피해차량- 레미콘믹서 트럭(6루베) 가해차량- 츄레라..(화물공제보험가입자) 사고경위 - 츄레라가 후진하여 적재되어있던 크레인이 제 차량의 탑을 들이 받아 탑이 파손되었음. 사고처리 - 츄레라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 보험처리 하기로 하였음. 대물피해만 있고 대인피해는 없었음.... 사고후 - 보험으로 탑을 수리하였음.. 수리기간은 8일...... 사고후 8일간 일을 못하여.. 휴차비용을 달라고 하였더니....... 화물공제쪽에선 건설교통부 지침과... 레미콘 운전자들이 세금을 적게 신고하 여 휴차비용이 하루에 41,000원 이라는 어이 없는 말을 합니다....... 또한 제가... 안다쳐서.. 제 일당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가 없어서 일을 못하여서 제 수입이 없어졌는데.. 보상을 안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험회사 직원에게 어떻게 ..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휴차료는 휴차료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이 됩니다. 물론 세금기준이 있다면 세금에 의한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소송시에는 추가적인 부분이 고려되어 질수 있으나 소송을 통한 실익을 생각하셔야 할상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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