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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0 19:58
조회수
3,796
제목

[] 육교옆 교통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72세인 엄마께서 철야기도를 가신다며10시15분경 나가시곤 10시30분경 육교옆(육교에서10미터쯤 떨어짐)으로 무단횡단하시다 과속으로 달려오는 택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셨기에 어린 두손자를 보고 살림까지 도맡아 하셨는데 간호사인 며느리가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얼마전 장례는 치뤘지만 택시회사에서 합의하자며 만나자는데 얼마나 합의금을 제시하면 되는걸까요?

답변

육교 인근 에서 사고가 나셨다면 어머님의 과실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실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정황이 중요하겠습니다. 택시측 과실(운전자의 중과실 유무) 유무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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