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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8 01:41
조회수
4,501
제목

[] 오토바이 접촉사고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형이 오토바이 접촉사고 일으켰습니다. 형은 도미노피자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배달중 무단횡단을 하는 아주머니를 치는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횡단보도의 10M부근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인데.. 오토바이의 속도는 30~40km/h 정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쌍방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은 저희형이 70%의 과실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아주머니쪽에서 300만원의 합의금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쪽도 치료비도 들고 해서 150만원으로 합의를 봤는데 지금은 보험회사에서도 치료비를(150만원) 부담하라고 연락이 와서 총 300만원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합의라고 들었는데 둘다(상대방&보험회사) 돈을 지붏해야 하는것 입니까? 동생의 입장에서 형도 물론 과실이 크지만 상대방도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희 형의 과실70%이고 상대방이 30%인줄 모르겠습니다. 경찰의 오판이라고 생각할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 저희쪽의 피해를 최소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밖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실것입니다. 만약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었다면 걱정안하셔도 될 문제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었기에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오토바이의 과실은 60~80%정도 입니다.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실비율에는 상관없이 피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원만히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보시면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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