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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9 16:01
조회수
3,784
제목

[] 사고후 처리문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사고후 대인관계 치료비에 있어서, 상대방의 치료비를 서로에게 물어줘야 하는지요?? (상대방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전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과실은 상대방이 8이나 7정도 제가 2,3정도로 보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과실만큼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피해자이시니까 피해상황에 맞추어 책임부분 만큼이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상부분으로 상계처리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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