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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9-04 16:25
조회수
423
제목

[부상사고] 승용차 승차 중 부상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9년7월1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발목 및 발목위 다리뼈 골절(3군데 철심 박고 입원중)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사건개요>
5월21일 오전 저희 엄마는 동창회 분들과 여행차 나가셨습니다.
친구분의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기로 해서 다른 친구들 몇분과 같이 친구분의 승용차를 기다리셨고, 저희 엄마는 마지막에 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탑승도중 한발은 차량위에 다른 한발은 땅위에 디딘 상태에서 차량이 출발하여 차량 뒷 바퀴에 땅에 디디고 있던(오른쪽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셨고, 철심을 세곳(각 4~5개)을 박는 수술을 하셨고 진단은 12주 나왔습니다.
이제 사고당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병원 입원치료중이십니다.
이런 가운데 교통사고는 이전에 당해 본적이 없어 처리 과정과 합의금등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요지>
1.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인사고인 경우 가해자가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가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병원까지는 호송해 주었고 처음에는 일반 보험으로 신청했다가 저희가 반발하자 자동차 보험으로 신고되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 신고 접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현재는 입원하여 치료만 받고 계셔서 치료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수술받은 곳은 대학병원인데, 입원기간제한으로 현재는 다른 2차병원에서 입원중에 계십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정기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2차 병원 입원중에 수술받은 대학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때 호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치료비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통원치료 병원에 지불보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지불보증서 유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통원치료 갈때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말해야 하나요?
보험사 직원은 지불보증서는 통원치료때마다 연락해서 발급받으라 합니다.
3. 합의를 어느 시점에 해야하나요? 치료 완료후에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점이 궁금합니다.
4.합의금산정시 고려해야 할점이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받는 위자료외에 간병인두지 않고 가족이 간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위자료에 포함되는지요?)
5. 입원기간은 완치판정까지로 생각해도 되나요? 또한 저희 엄마는 수술 대략 1년후 철심 제거 수술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5.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대리인으로 해서 합의 진행한다면 그 선임 비용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교통사고 신고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저는 지금 찝찝합니다.
가해자가 엄마 친구분이시고,거기다 다른 친구분들이 계시긴 했지만 여행가려고 하는 도중 일어나고 그래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된 입장으로는 찝찝하네요.
보험사와 의사소통 진행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다 알고 있으면서 제가 요구하기 전에는 말해주지 않고 있는것 같기 때문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경찰사고신고와 보험처리

교통사고에 관한 경찰에 사고신고접수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치 않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2. 치료비범위, 호송비

합의전까지는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관계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게됩니다

치료도중 3차기관에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아 외래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료를 위해 발생되는 교통비용은 자비부담으로 처리가 됩니다

호송비용 인정은 수상후 전원을 위해 자력보행이 불가해 응급호송을 위해 부득이 병원앰뷸런스 또는 119차량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호송비용은 보험사부담이 되나, 그외 병원치료를 위해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비는 자비부담을 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교통비용은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해 18천원 인정이 됩니다

외래진료시 발생하는 치료비지불보증은 발생시점마다 보험사에 자불보증을 받아 처리를 해야합니다.

3. 합의시점

적정합의시점에 대해서는 치료와 보상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가 목적이라면, 충분한 재활치료후 합의를 하면 되나, 이경우엔 보상합의금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적거나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본 건과 같이 골절환자인 경우엔 대체로는 합의시점을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후유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하므로, 그 시점에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엔 주의하여 불이익은 없는지 실퍼보고 판단해야만 합니다.

4. 합의시 유의사항

간병비용은 자동차보험약관규정에는 부상 상해급수에 따라 1,2급은 2개월간, 3,4급은 1개월간, 5급은 15일간 인정이 됩니다

소송의 실익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 하므로,  연세를 고려해 볼 때 가급적 소외합의를 권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6개월이후 시점에 골유합이 잘 되었으면 후유장해진단(맥브라이드식)을 직접 발급내지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위임하여 도움을 받아 발급하여 보험사와 소외합의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5. 입원기간

입퇴원에 대한 사항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만 하는 의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입원연장이 안되며, 3번에서 언급하였듯이 합의시점을 수상후 6개월에 진행하는 것이 옳으며, 금속제거에 대한 수술은 비용을 합의시 청구하는 방안과 합의와는 별개로 추후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주는 방안이 있으니 잘 선택해 결정하면 됩니다.

6. 사건 의뢰에 관해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엔 정식재판을 염두에 둘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소외합의로 합의를 진행함을 권합니다

소송비용을 감안 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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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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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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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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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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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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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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