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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모친사망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범위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장례비,사망일실수익등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기준과 소송시 판결액산정방식이 달라 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약관기준엔 60세 이상자에겐 5,000만원을 인정하는 반면 소송시엔 1억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 장례비; 약관기준과 소송시 동일하게 500만원 인정합니다.
- 사망일실수익액 : 약관상으론, 60세이상이라도 별도 취업가능월수별로 사망상실수익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60세엔 3년간 가동기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엔 65세 까지 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업자명의가 직계비속의 명의로 되어있어 법원에서 소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망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던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 증명원, 모친명의 임대차계약서, 기타 참고할 자료를 구비 일실수익을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소송실익 판단
약관기준으로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것입니다.
-위자료: 5,000만원
-장례비: 500만원
-사망상실수익액: 월소득액 250만원x 2/3(생계비 1/3공제) x 가동기간 3년간 해당 라이프니쯔계수 33,3657
= 5,5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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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억 1,000만원
그러나 ,소송를 염두에 두신다면 소득을 통계소득이 아닌 도시일용노임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위자료: 1억원
-장례비: 500만원
-일실수익액 : 2,865,908원x 2/3 x 53.4545(65세까지 5년간 60개월 호프만계수)
= 102,177,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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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약 2억 700만원
그러므로, 약관기준으로 산정한 보험사 제시액 대비 약 1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볼 떄에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정식재판청구의,실익이 있습니다.
지방이 아닌 서울에서도 소송진행이(보험사 본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때문) 가능합니다.
이상내용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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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