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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고] 무단횡단(장애인)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공동불법행위 및 부진정연대책임
유치원이나 학교원장, 교장 및 교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받는 원생, 학생들을 친권자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 감독의무를 진다.(대법원 2002다 10592판결참조)
또한, 법원은 "학교, 학원운영자, 교사 등은 보호자로 부터 학생을 인수인계 받은 때로 부터 교육활동이 종료된 후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다 40437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사고를 야기한 가해자와 자동차보험회사, 원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와 소속단체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그들중 1인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2.피해자과실
단지, 피해자본인에게 자기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사리분별능력이 없는 6세미만 유아나 정신박약(금치산,한정치산 선고)자면 본인 과실을 물을 수 없겠으나, 미약하나마 과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본인과실을 일부 물을 수는 있습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아마 본건은 크게 몇가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기왕증(또는 기왕장애)인데 시고전 장애인등급을 받았다면 기왕장애에 대한 기여도를 전체 손해(위자료,일실수익액,개호비,향후치료비 및 전체 발생치료비)에 대해 적용받게 됩니다.(대법원 2009다95714 판결)
다음으로 과실율이고, 그밖에 현재 상태에 대한 개호가 필요하다면 개호시간과 여명, 향후치료비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가지 쟁점이 큰 사고건이라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청하신 질문의 요지를 알 수는 없으나, 현재로선 이정도 답변밖에 드릴수 없으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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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