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7월 16일 도로외에서 지인의 1톤트럭 차가 후진으로 도로로 나가는것을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봐준다고 서있다가 도로에서 달리던 다른 1톤차가 후진하는 트럭의 뒷쪽을 보지 못하고 박으면서 옆에 서 있던 저희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하였습니다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개인간병을 쓰다보니 비용이 너무 부담되서 보험사에 얘기하니 상해등급에 따라 간병비를 미리 신청할수있다고 하여
진단서, 수술기록지, 영상cd, 응급실기록지, 간호경과 기록지 등 요구하는 서류는 다 주었습니다
제가 왜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상해등급이 나올려면 자료를 자문의사가 봐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상해등급은 2급이 나왔고 간병비 60일분 6,103,500원을 9월 중순에 입금 받았습니다
최근 인터넷으로 알아보던 중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진단서외에는 주면 안된다고 나중에 합의할때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고 하던데 이
게 사실인가요??
처음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서류를 다 준게 너무 후회됩니다 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개인정보요청에 관해
피해자측에서 요청한 간병비용에 대해 자동차보험약관상엔 부상상해등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상해급수 1-2급은 2개월간, 3-4급은 1개월간, 5급은 15일간의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부손상의 경우엔 의식불명수치 기준인 GCS(Glasgow coma scale) 의식점수로 평가하며, 이 점수가 8점이하면 머리 개두술을 시행치 않더라도 '고도손상'으로 보아 상해1급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므로,상해급수 평가를 의해서는 병원에 GCS기록지만 제출하면 되는데, 보험사에서 개인정보자료요청을 드리는의도는 상해해평가를 위한 용도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배제할 수 없으며, 의료자문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동의요청 내용을 잘 살펴보아 특히 의료자문을 위한 동의요청은 삼가하셔야합니다.
2. 향후 진행방향 제시
유선상으로 말씀드렸듯이 현재 부친의 상태는 아직 가변적이라 좀 더 진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추적관찰과 의료기록이 추후 소송을 대비한 경우를 고려하여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사고일기준 1년6개월이후 감정평가 및 소제기를 진행할 수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준비를 요하며, 부친의 상태가 특히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치료및 간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가족분들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추후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나 도움 요청하시면 되며, 향후 소송을 진행할 정도의 증세악화와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경우라면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어려울 것이므로,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그떄에 사건위임등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