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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역주행 전기자전거vs 음주 자동차 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판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차와 동일하게 보고 있으며,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사에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정황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겠으나, 법원판결례(아래 판례참조)를 보면 피해이륜차의 과실을 100%로 보는 사례도 있어, 대개 보험사는 면책주장을 하고 소송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상해를 입은 경우엔 향후 부정기 기간동안 고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므로 차라리 소송을 통해 일부책임이 있더라도 판결로 가는 것이 보험사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면책통보내지는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향후 진행방향
사안에 따라서는 상대차량의 일부과실을 적용하는 판례도 있으므로, 과실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요하며, 향후 법적 소송으로 진행해야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볼떄 손해사정사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할 사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피해자두분 진단서와 구체적 사고개요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가까운파출소 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발행)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소송실익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49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0.1.(905),2350]
【판시사항】
가.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감면 여부의 판정기준
나.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다. 차량일방통행로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6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라. 양복지 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마. 피복판매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 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나.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다. 차량일방통행로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6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라. 양복지 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마. 피복판매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라.마.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14539 판결(공1991, 1492)
나.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20077 판결(공1991, 1496)
1991.5.14. 선고 91다8081 판결(공1991, 1640)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공1991, 221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상고인】 태광운수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4.11. 선고 89나2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 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그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1과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고 또 노폭 6미터의 차량일방통행로를 원고 1이 배기량 4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타고 반대방향에서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피고 회사소속택시에 충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60퍼센트로 평가하였음은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사고지점이 차량일방통행로라던가, 원고 1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자라는소론 주장의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재량권일탈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이 1965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양복지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인정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와 위 원고와 같은 피복판매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피고주장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일부가 책임보험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대법원, “피할 수 없는 상황… 손배책임 없다”
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던 차량과 역주행 해오던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과속운전자가 제한속도 보다 10㎞ 초과해서 운전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다 코란도 차량과 충돌해 사고로 숨진 신모씨의 유족들이 코란도 운전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2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올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더라도 곧바로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과속운행이 아니었더라면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제한시속 60㎞키로미터를 10㎞키로미터 초과해 운전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점은 인정되나 시속 60㎞키로미터에서의 정지거리가 57m인 점을 감안하면 30~40m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신씨가 2003년 11월 영주시 편도 2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최씨가 운전하는 코란도와 충돌해 사망하자 과속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또는 확대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최씨의 운전부주의와 과속운전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15%로 인정, 2,0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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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