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7 23:14
조회수
4,067
제목

[] 자영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남편이 9번갈비뼈.4번척추뼈에 골절되어 처음진단은4주였는데 추가진단까지해서 10주로 나왔습니다.현제 8주가 되었습니다.저희는 간이과세자로 세금을내지 않았습니다,물론 세무서에 소득신고 작게 되어있고 지난5월달에 처음으로 20만원을 냈습니다.보험회사와 합의를 볼려고하는데 직원말씀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38천원밖에 줄수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남편은 인테리어일을 하는데 주로 목수일을 합니다.하루일당이15만원입니다. 가게도 2개월째 휴업상태에 있습니다.우리가 요구해서 받을수있게 무엇이 있는지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측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소득 모두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요추 4번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도 예상됩니다. 물론 장해율 과 기간에 따른 보상이 꼼꼼히 검토되어야 겠지만요... 비공개 상담게시판에도 근 남겨주셨네요~ 남겨진 전화번호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속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