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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8 12:19
조회수
3,900
제목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택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할머니가 부딫쳤는데요.. 진단이 6주가 나왔어요 합의금이 400만원을 요구해서 합의를 안봤는데.. 경찰서에서 2틀만에 주례교도소로 소송됬어요.. 마냑 교도소가서 40일동안 거기서 생활하게 되면 합의를 다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벌금을 내야 하는지 그것좀 알려주세요

답변

가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했을시 공탁을 하시면 구속되지는 않았을 사건입니다.. 1심판결 선고전까지 가해자 측과 합의하시면 구속을 면하게 될것입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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