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8 12:44
조회수
3,826
제목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그럼요 교도소에서 40일동안 살고 나오면 합의를 안봐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을 물리는건가요?? 2. 지금 이미 교도소에 소환 된상태인데 공탁금을 걸게 되면 빠져 나올수 있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탁을 걸게 되면 벌금의 액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중의 고충을 당하게 됩니다. 합의시에는 벌금액수가 많이 경감 되거든요. 40일만 있으면 모든것이 해결될것 같으면 많은 가해자들이 그방법을 택할수도 있습니다. 1심선고시에 실형이 떨어지면 구속기간은 늘어날수 있죠.. 판사님은 합의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큰 의미를 둡니다. 그러니 다른 생각마시고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는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