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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8 17:26
조회수
3,915
제목

[] 교통사고 간병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할머니께서 횡단보도에서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수술 후 준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간병인을 불러 간병하고 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지불보증을 한 상태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 아직 판결 전 입니다. 간병비는 보험회사에서 바로 안나오나요? 저희가 지불하고 영수증 청구하면 보상금 합의시 신청하는 것인가요? 하루에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답변

할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간병비는 한달 176만원으로 청구가능합니다. 물론 택시공제조합측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먼저 선지불후 후에 청구하시는것이 일반적입니다만.. 피해상태가 간병인이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정기간의 간병비는 미리 인정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병비 인정부분으로 보험회사(공제조합)측과 많은 마찰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처리하시게 되면 속시원히 해결되실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할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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