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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8 18:42
조회수
3,901
제목

[] 과실책정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고속도로 휴게소내 주유소진입로에서 이루어진 사고입니다 본인의 차량은 고속도로 주차장뒤편에서 주유소로 진입하려던중이었고 상대의 차량은 휴계소에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려는중이었습니다 이미제 차는 주유소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상대편차량이 제 차정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상대편측은 제가 끼어들기를 하였으므로 과실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하여 파손상태보니 제차는 뒤펌퍼에서 트렁크까지 먹었고 상대편차량은 앞펌퍼에 가벼운기스? 실제 차격적비 제차 100만원 상대차 20만원 이 나왔습니다.그런데 이분이 저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자기차를 고쳐달라하시고 제가 병원에 가면 본인도 병원에 가겠다고 하여 그러시라고 보험회사에 대인을 추가로 접수 시켰습니다.제 담당 보험회사직원분은 왼만하면 병원에 안가는것이좋다고 말하였으며 정 아프시면 가보라고 말씀하시더군요.고객이 사고를 당하였는데 먼저 병원부터 가보라고 해야돼지 않나 하는생각에 ....아참 잠시 상담이 옆길로...ㅡㅡ 현재 입원중인데요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돼는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 담당 보험회사직원분은 신뢰할수가 없어서 일케 질문드립니다 꾸벅

답변

질문하신 분의 내용만으로는 상대편이 가해자가 되겠죠.. 그러나 그 가해자는 자기나름데로 주장이 있으니까요... 이럴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셔서 가,피해자를 가리는것이 좋습니다. 후일에 뒷탈도 없습니다. 만약에 급차선 변경이라면 님께서 가해자가 되실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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