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0 01:53
조회수
3,701
제목

[]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4달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죄회전이 안 되는 교차로에서 죄회전을 하고 들어오던 자가용차량(아줌마가 운전)과 충돌하여 2달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꺠어났고 이제 약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사고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직진하고 있었고 그 아줌마는 좌회전금지데 무리하게 좌회전을 해서 제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날 오토바이를 사서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하러 가는 길이었고 해서 보험도 아직 안 들고 한 무보험자 상태였는데요. 제가 꺠어나고 보니까 이 상황을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형사상, 민사상 처벌이 가능하다고만 되있고 제가 원하는 답변이 없는데요. 신호위반은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는거로 아는데 왜 아직도 경찰에서 연락이 없는걸까요? 그 아줌마랑 형사상 합의를 볼 건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아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하라는데 합의 안 하고 미루고 있고 병원비는 1600만원(수술비포함)정도 나왔구요. 그건 보험회사에서 물어준다 하네요. 그런데 제가 민사상 궁금한게 제가 제 정신적 피해보상(대학졸업도 못하게 됐고 아르바이트도 못했고 몸도 망가져서 정상적 생활이 당분간 힘들고 앞으로 2년간 약도 복용해야하고) 이런 저런 문제가 많아졌는데요. 이것은 따로 피해보상소송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합의를 통한 합의금으로 끝나나요?

답변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상당히 중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셨군요.. 상대편 차량이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신호위반인지의 여부는 경찰에 신고내역 그리고 처리내역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확인해 보셔야 하실 상황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10대중과실 위반 차량이라면 종합보험을 가입했다고 할지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머리를 많이 다치셨던 같은데... 영구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발생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급해야하고... 나머지 민사적으로 발생된 모든 피해(위자료,휴업손해,장해보상,간병비,성형 등등,앞으로 발생될수 있는 모든 예측손해)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통하여 합의 및 소송을 진행하셔야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수많은 보상경험을 갖춘 실무진이 구성되어있으며.... 변호사만이 할수있는 업무인 합의대행 업무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꼭 전화 상담받으셔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