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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6 18:53
조회수
3,907
제목

[] 자동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밑에 글쓴 사람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본 경우 그러면 일을 못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은 보상받지 못하고 농업일용임금 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현재 농작물이 밭에서 출하되고 있는 상태인데 출하하지 못해서 받는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게0탇

답변

소송에 대한 실익을 따져봐야 할것입니다. 법원인정자료 임금은 법원 판례시에 적용되어 집니다. 그러나 모든 판례가 재판마다 모든상황이 맞는것은 아니겠죠.. 손해를 보신부분에 대한 인과관계의 여부에 따라 재판푸에서 판시하겠죠...... 현재는 피해가 진행중인 상태이고 우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부분도 노력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남겨진 피해가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막대하다면 소송또한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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