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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2 19:37
조회수
4,440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번일요날 저녁에 5중충돌 사고가났습니다 ~~~ 정지하고있는상태에서 뒤에서 트럭이 갑작히 저차뒤를 박아 저가앞차를박고 해서 5중충돌이났습니다 사고낸 측에서 100프로 하기로했는데 ~~ 저차가 이에프 소나타 98년식입니다 정신이없어서 일딴 보험측하는데로했는데 1급정비소에 차를 견이해갔는데 견적서를 뽑아달라고했는데 견적이 3백10만원나왔습니다 저가 사고가처음나서 잘몰라서이렇게사이트를 보고 메모합니다 만약 페차를 하게되면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궁금해합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 니다 차은 작년에 차값만 5백 3십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아직 케피탈 할부는 4백 58만원남았구요

답변

차량견적이 중고차 시세에 못미치는 금액이면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수리비가 차량중고차 시세보다 넘어서게 되면 중고차가액표에 맞는 금액으로 현금지불하게 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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