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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5 17:20
조회수
4,522
제목

[] 주차장과 탑차의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탑차로 영업하는 영업사원입니다. 문래동에 로데오 거리의 주차장이 있는데 H 빔으로 세워진 2층의 주차장입니다. 차량은 층당 약 50대 이상은 주차할수 있는곳이구요. 이곳에 들어가려다 입구에서 높이가 낮아 차량과 주차장 천장의 소방파이프가 조금씩 파손 되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차량높이 제한의 표시가 전혀 없었으며, 주차장 안에는 같은 종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차를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들어가 있던 차종은 같은 차종이지만 저의 차보다 높이가 조금 낮은 차량이어서 저의 차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주차장 입구에 높이 제한의 표시가 전혀 없었고 주차요원의 제제또한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주차권을 뽑으니 주차장 가드레일이 올라가서 들어가려고 직진을 약 2~3M 했습니다. 그순간 사고가 났습니다.. 이부분에서 저의 잘못이 전부인지 건물측의 과실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난처한 상황이라 빠른답변을 해주신다면 대단히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아마 전화로 상담을 하신분 같습니다. 물론 주차장 측에도 일부 문제는 있어보입니다.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고 그내용의 대처를 보험사에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소해가 크지 않으시다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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