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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0-30 14:37
조회수
4,681
제목

[] 보험회사는 800~900에 합의를 보자구 하는데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아니구 저의 형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이구요 상대방과는 합의를 본상태인데 보험회사가 터무니 없는 가격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저희 형은 다리 6주 치아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 다리 무릎이 찟어지고 슬개골에 금이 가서 6개월간 병원에서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6대가 나가면서 가치를 한상태구요 물리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을 옮겼는데 그병원비를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그병원비를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할수 없다고 하네요 보험회사는 800~900에 합의를 보자구 하는데요 저희는 다리가 장애진단이 나올것 같고 그동안 회사를 못다닌것에 대한 피해보상과 물리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병원비 그리고 계속 통원치료를 받아야할 치아에 대해 보상을 더 받고 싶은데요 손해사와 변호사중 누구를 선택해야 더 좋은가요?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피해 보상액 800~900이 적당한건지요? 만약 아니라면 얼마정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잇는건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단 치료의 지급 거부는 부당합니다. 보험사에 민원을 신청하세요~ 금융감독원도 빠른 길입니다. 현재 합의금액산출은 피해자의 소득,과실여부, 부상의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데이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화로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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