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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0-12 00:02
조회수
5,957
제목

[] 오토바이 충돌 사고임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이 형이 퇴근중 여직원을 바래다주다 불법유턴으로 오토바이와 부틷혀 오토바이운전 하던분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저이 형과 옆에 탄 여직원은 그분을 아예 보지도 못하였다 하시다군요..근데 경찰 진술에는 운전석 라이트가 깨지고 그쪽 앞유리가 깨져있어서 오토바이가 직진한것같다고 그랬디거 했습니다.그래서 진술서로는 저이형이 100%잘못으로 인정되고 지금 구치소에 수감중인데요.합의를 보고싶지만 돈이 없습니다.저의형은 딸둘에 500만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어서 그 쪽 가족분를 만나도 암말도 못했습니다..보험도 종합보험이 아닌 그냥 일반 보험에 들어있는 실정임니다..던이 없어서.... 근데 몇일전에 회사에서도 저이 형을 퇴사 시켰다고 하던데요..그이유는 유가족님들께서 닥달할까봐 저이형을 퇴사 시켰다합니다..퇴근하다 사고가 난것인데 회사는 책임이 없는지..저이형 이 것이 끝날때까지 월급을 준다는데. 받을수 있는것도 의문임니다.저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진짜 막막합니다...

답변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신 상태이시네요... 피해자 직계존속이 무보험차 상해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아마 무보험차량 상해로 처리를 하실것이고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을 청구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합의는 필수사항입니다. 다니시던 회사의 급여관계는 회사 총무과나 노동부에 질의 하심이 좋으실듯 하고 퇴근을 하다 일어난 사고일지라도 회사차를 운행해 일어난 사고가 아니신것 같아 회사의 책임은 없을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15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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