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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0-12 23:45
조회수
5,634
제목

[] 합의금을 어느 정도 요구해야 할 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작년 11월 초에 택시의 100%과실로 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단 결과, 경추 디스크(진단서에는 기왕증이 사료됨. 이라고 적혀 있음)와 얼마 후 또 다시 요추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초까지 약 5개월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별로 아픈 데가 없는 듯 하여 사건을 종결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어느 정도 요구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연봉이 약 3200~3500정도입니다. 제가 요구해야 하는 합의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많이 불응 할 시에는 소송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그 동안 치료받으면서 상대방 택시공제회와도 약간을 마찰이 있었습니다. 요추 mri를 찍을 때는 상대측 <택시공제회>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부담하여 찍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충을 당하고 계시군요...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에는 보통 성인 남녀의 경우 본인이 알지 못하더라도 잠재병력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부분을 기왕증 혹은 퇴행성이라 말합니다. 그렇다고 사고전에 치료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 사고로 인한 원인이 어느정도는 감안 되어져야 하겠죠. 이부분을 기여도라고 합니다. 합의시에도 기왕증 및 기여도 부분이 구분 되어져야 합니다. 예를들어 고객님께서 받으셔야할 보상금이 100만원이라면 기여도 50%라고 감안했을때 50만원 정도가 될수 있겠죠... 소송에 대한 여부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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