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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0-29 16:34
조회수
4,768
제목

[] 얼마전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얼마전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전치4주 나왔고요.. 입원해있는동안 회사에 나가시지 못했는데 입원기간동안의 월급이 보상금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식사나 빨래등 가사일을 못해서 가족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사일을 다 했거든요 이런것을 정신적 피해보상금액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이런것은 얼마정도 달라고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당연히 입원기간동안의 급여는 당연히 보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자료 부분으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후에 보상을 생각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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