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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0-11 23:59
조회수
6,288
제목

[] 횡단보도 1m 떨어진 곳에서 차에 치었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조카가 횡단보도 1m 떨어진 곳에서 차에 치었습니다. 지금 6살이구요 공중에 떴다가 떨어져서 대퇴부골절,얼굴 찰과상 이렇게 전치6주가 나와 현재 청주 충북대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전화통화만 하고 와보지는 않았답니다.(1주일이 지나도록요) 이런경우는 조카와 나중에 후유증같은 문제를 어떻게 합의봐야 하는지요?? 주위에서는 10대과실이라나(?) 해서 보험회사,개인 따로따로 합의를 봐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조카가 너무 어려서 나중에 후유증이 가장 걱정되는데 합의를 보면 나중에 후유증은 그쪽에서 책임을 안지게 되는 겁니까? 그런 가정이라면 합의를 볼때 여러정황을 따져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답변

조카의 사고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대퇴부 골절이 있으셨는데.. 아마 수술은 안한것 같네요.. 대퇴부는 우리 인체에 있어서 가장 큰뼈입니다. 중요한 뼈이기도 하지요.. 크고 단단한 만큼 치료의 예후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일단 치료의 과정은 주치의 선생님께 맏겨 두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상대편 보험회사가 사고후 몇일만에 와야만하는 규정은 없으나 보통 사고 후 수일내로 찾아와서 명함을 건네주고 안내를 하는 경우가 관례입니다. 곧 오리라고 봅니다. 10대 중과실이라면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확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결찰서 교통사고 처리반에서 형사적인 처벌이 될지 안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순한 횡당보도 인근의 사고로는 안전운전 부주의 정도의 처벌을 받고 추돌지점이 횡단보다상으로 입증이 된다면 10대중과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고후 가,피해자측 조사가 끝나면 최종조사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입니다. 경찰서에서 발급받으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어있지 않다면 책임보험으로 개인합의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보통 아이들의 경우 합의를 빨리 보시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후유증이 성인들과 같이 빠른 판단이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담당 의사선생님의 조언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좀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조카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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