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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0-12 23:22
조회수
5,918
제목

[]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남편이 신호대기중에 갑자기 차가 뒤에서 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100%뒤차 과실이라고 합니다. 2주진단을 받고 입원하고 있는중. 통증이 심해서 MRI를 찍었는데 4번과5번사이 추간판탈출증이라고 진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1주 더입원 치료를 하고 지금은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10일째 받고 있지만/ 다리와 발쪽이 많이 당긴다고 합니다.보험에서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아서 입원치료는 못하고 통원치료를 받고있는것도 억울한데 보헙사직원이 125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제의해 왔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월평균200백정도)물론 통원치료는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무리한 일은 삼가하라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요즘은 수술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한답니다.어떻게 해야될지... 지금 당장은 합의할 생각은 없지만 치료가 끝나면 합의금은 얼마받으면 될까요? (괜찮을때가지 물리치료는 받을예정임) 또한 소액재판도 해보고 싶은데 어떤것이 더 저한테 유리할까요? 참고로 의사님의 말씀은 옛날부터 허리가 안좋은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심해졌다고 하지만 옛날에 저의남편은 허리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는대로 뒤에서 추돌한 차량이 100% 가해차량이 맞습니다. 고객님은 흔히 말하는 디스크(disk)입니다. 수술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수도 있는 상태이시군요.. 당연히 아직은 합의해서는 안됩니다. 수술을 할수도 있으니까요.... 현재 합의금을 생각하시기에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빠릅니다. 치료를 계속하시고 치료에 따른 변수(수술,재입원,일정기간의통원)가 있을수 있으니 당분간은 치료에 전념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아직 정식 재판을 판단하기에는 이른상태시구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는 본인이 기존에 치료를 받은적이 없거나 통증을 모르고 생활하셨다가 흔히 대한민국 성인 남여모두에게 병명에대한 잠재병력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한 원인도 어느정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전문용어로 기와증(퇴행성) ,이번사고로 인한 부분을 기여도 라고 말합니다. 추후 기왕증과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듯합니다. 사고로 인한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일단 치료에 신경을 쓰시고 추후 상황에 대하여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하는 상황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좀 더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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