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보상금 추가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보험금 산정
앞선 상담떄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손목관절수술후 장해는 인정이 되더라도 운동장해(범위에 따라 7-13% 한시 3-5년 예상하며, 십자인대부분파열은 수술을 시행치 않았다면 장해가 인정이 되어도 한시장해(14-5% 한시 3년정도/ 동요정도에 따라 달리평가),안과는 우안에 시력저하의 정도에 따라 장해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후유장해평가는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며, 장해율과 정도에따라 피해보상액이 달라지므로 예상손해액을 의료관련자료나 환자상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추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2.합의방법과 사건의뢰
전문가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어느 쪽이든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본건은 후유장해를 얼마나 잘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에 따라 전체 보상액이 달라지며 변수가 있을 것이므로, 후유장해진단 발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해사정사무실 선정도 좋을 듯하며, 의뢰시점은 수상후 5개월정도면 어떨까합니다.
그 전에는 별다른 도움을 드릴 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한가지 유의할 점은 소외합의를 위한 시도없이 변호사선임을 하여 곧바로 소송제기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보험사와 충분히 합의진행을 해 본후 원만히 합의가 안되고, 소송의 실익이 충분하다 판단시 진행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3.일실수익 인정여부
공무원은 입원기간중 수입의 감소가 없어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휴업손해인정이 안되며, 소송을 제기시엔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인정이 가능합니다.
소외합의(정식재판 전에 특인제도라하여 소송판결예상액으로 합의금을 산정해 주는 제도)로 일실수익을 인정받는 방안도 있으므로(물론,보험사에서 특인제도를 활용할 지는 모름) 소송전 합의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볼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