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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고] 차대차 음주사고 중상해피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과실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어난 사고라 원칙적으로 피해자과실을 물을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
2. 소득, 휴업손실과 가동기간
피해자분들께서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규모와 소득에 따라 농업숙련종사자 또는 농일용노임으로 월소득을 산정하며, 입원기간동안은 이 소득을 기초로 휴업손실을 100% 인정합니다.
향후 가동기간인정은 판례상으로는 남자 65세, 여자 65세까지로 보며 60세이상자에게는 사안별로 67세까지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 관련 판례참조)
3. 후유장해와 개호비
피해운전자의 부상정도로 보아 후유장해까지는 예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배우자께서는 경추골절의 중상을 입어 향후 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척추체골절은 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를 동반했는지 여부와 단순골절 인지 고정수술을 시행하였는지 등에 따라 장해율과 정도, 영구장해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현시점에선, 아직 사고발생일로 부터 얼마 경과치 않은 관계로 좀 더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으므로 후유장해판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료관련자료를 검토후 판단할 사안입니다.
4. 가해자형사처벌
본 사고건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앙선침범에 음주운전상태에서 초진 12주정도의 중상을 입혔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대상이 될 뿐아니라 만일, 경추골절로 인한 사지마비가 왔다면 중상해로 인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진단서를 제출한 후 경찰사고조사가 완료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 요청이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만일, 형사합의를 하신다면 합의서류작성(채권양도에 관한)에 관해 저희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의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5. 향후 처리방안 제시
아직은 부상의 정도가 파악이 안되어 있어 상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피해자 잘못이 없는 사고건이라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와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를 위한 향후 진행은 피해자의 상태와 추이를 지켜보며 차차 해결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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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63세 11월 남짓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 판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5.(34),1447]
【판시사항】
사고 당시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 인정 기준
【판결요지】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다(사고 당시 63세 11월 남짓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임).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공1993하, 199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공1994상, 197)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공1997상, 170)
【전 문】
【원고,피상고인】 박영구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창)
【피고,상고인】 합자회사 충청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무)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2. 10. 선고 96나10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망 홍성현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종과 수입을 그 판시와 같은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망인의 주관적 특수사정과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을 참작하여 위 망인의 가동기간을 추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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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2]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 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1994년경 우리 나라 전체 농가 인구 중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 25%에 달하고 있고, 사고 당시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면에 거주하는 성인 중 농업 에 종사하는 전체 인구는 약 3,37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610명이고, 65세 이상은 547명인 사정에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 라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과 망인은 사고 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 업 노동에 종사하여 왔을 뿐 아니라, 농한기인 1994. 10.부터 1995. 3.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망인의 가동연 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제763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2]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공1994상, 197),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공1997상, 170),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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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