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보상액및 소송실익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진단에 따른 예상장해
-정형외과 : 좌측경비골골절/우측경골간부골절/골반골절/양측 측부인대파열등이 장해대상병명입니다.
양측경골골절은 운동범위(강직)에 따라 한시장해로 평가가 되며, 골반골절은 골절의 전위가 있을시 영구장해대상이 됩니다.
양측 내측부인대파열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부분파열이라면 동요의 정도에 따라 장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외과 : 횡돌기골절은 정형외과에서도 평가가 가능하나 척추체이므로 신경외과영역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해는 24% 한시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외상후스트레스장해(PTSD:traumatic stress disorders)는 대부분 한시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비뇨기과 : 골반골절을 동반한 비뇨기과적손상(요도,방광손상)으로 뇨실금증상이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고, 향후 수술적요법이 필요하거나 수술로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후유장해(영구)와 향후치료비용을 향후 여명기간동안 청구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성형외과: 흉터반흔에 대해 셩형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피해보상항목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장해위자료,개호비,휴업손해액,장해일실수익액,향후치료비(외과치료비/성형수술비)등입니다.
-위자료: 1억원을 기준하여 영구장해해당 위자료에 한시장해에 대한 부분을 위자료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개호비: 간병비지급영수증과 주치의로 부터 간병인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다면 그 기간동안 개호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통상 2-3개월정도 인정)
-휴업손해 : 입원기간동안 가사종사자이므로 시중일용노임(2017년도 하반기 단가/월 2,350,612원외 년2회 분기별 노임으로 인정)을 기준으로 100% 산정이 됩니다.
-장해일실수익: 한시장해는 그 기간동안, 영구장해는 65세까지 장해율만큼 월소득액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이 됩니다.
-향후치료비 : 비뇨기과는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향후 여명기간동안 주기적 검사와 약물치료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흉터반흔에 대해서는 성형수술비용추정서로 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소송실익 판단
보험사제시액은 예상장해를 기초로 산정 내지 의료자문회신내용(피해자측에서 개인정보동의를 하였거나 의료관련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을 토대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와 예상 후유장해,무과실인 점들 감안하면 보험사제시액보단 소송시 예상손해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나, 좀 더 정확한 예상판결액과 실익을 알고자 하시면 의료관련자료를 검토후에 판단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