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올린 후 지게차 톤수를 잘못 기재해서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다가 가장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이 잘되어 있어 전화로 상담전에 먼저 문의드립니다.
피해자는 납품을 마치고 아버지 일을 도와준다고 잠시 남아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개인사업자로 회사 소속은 아닌 화물운전자인데 개인사업자이지만 A업체의 오더를 받아 납품을 다니고 있습니다.
9/24일 아버지께서 무면허로 3.5톤의 지게차를 조작하는 도중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를 치여 부상당하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A업체는 지게차 기사가 있지만 주로 내근을 하며 지게차운행과 작업은 대부분 화물기사가 직접하는것이 관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로 사대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사고 후 A회사 담당자는 즉시 아버지는 원래 가려던 납품처로 보내고 A회사 담당자가 피해자와 근처 병원 들러 복숭아뼈 금가고 부러짐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회사 사장이 지시하길 동행하는 담당자에게 절대 회사 비용으로 병원비를 지출하지 말것이며 동행 이외에 다른 조치는 하지 말라 하셨고 이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에게 연락해 피해자가 부상으로 근로가 힘들것 같은데 그냥 퇴사시키라는 방향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보니 그분은 부상으로 입원도 하지않고 반깁스 상태로 입원하면 퇴사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하며 현재 아버지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있다가 회사로부터 토요일까지 지켜보고 월요일에 보자는 통보를 받고서야 겨우 아버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어 치료를 돕고 보상을 하겠지만 만일의 경우 법적 분쟁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어쩔수 없이 고려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중에 가장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회사에게 피해자를 만나봐야겠다고 담당자에게 아버지가 말을 해도 납품 일정이 있으니 담당자가 본인이 피해자에게 들르겠다고 납품을 빼주기 힘들다고 말한탓에 피해자의 집도 알지 못하고 상태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피해자가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2.산재가 가능하지않다면 피해자에게 적절히 보상해줌과 동시에 아버지께서도 억울하게 과도하게 큰 책임이 부담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질문을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드리는것 같지만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정확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어 유선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