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금상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 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보상액을 결정하는 요소로 나이, 부상 및 장해정도,소득, 과실 등이 있습니다.
본 사고에 있어서 이들 요소 중, 과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상황으로 볼 때 녹색신호에 횡단 개시하여 중간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상태(차량진행신호는 파란색)에서 가해차량이 달려오는 속도로 일시정시를 하지 않고(옆 다른 차량들은 정지상태)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순간 피해자를 충격하여 부상케 된 사고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횡단개시 시의 작동 신호색입니다. 이는 반드시 피해자께서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일 입증을 한다면 피해자과실은 20%-30%정도이나 그렇지 못하면 주간 50%, 야간 60% 과실율을 적용합니다.
과실이 많으면 다른 요소들이 유리하더라도 전체 피해보상액은 미미하게 됩니다.(치료비과실상계도 하기때문)
주변CCTV, 차량 블랙박스, 사고당시 주행버스나 주변차량의 블랙박스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피해자주장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2.간병비용
보험사 약관기준상에는 상해급수 1급-5급까지 해당하는 병명시엔 각각 1-2급 : 2개월간, 3-4급 : 1개월간, 5급 : 보름간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급수에 해당하지 못하면 약관상으로는 간병비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보호자가 일정기간동안 간병하는 동안의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치의로 부터 개호필요소견서를 기간을 명시하여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추후 일정기간 간병비용을 보험사에 청구내지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소득인정
사업자등록을 배우자 명의로 바꿔 소득인정에 불이익을 입을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객관적 입증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즉, (전) 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건설기계면허증, 예전 통장거래내역, 급여내역및 경력증명서, 필요시 대한건설공제회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건설기계종사자 노임내지는 통계소득(경력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후유장해
부상정도가 심해 보입니다. 연골손상 외에 추후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재건수술을 받을 경우 동요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선 영구장해가 남을 것으로 추정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장해율과 정도는 수술을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5.향후 진행방향
앞서 설명드렸듯이 본건은 과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녹색신호횡단에 대한 주요 단서들을 확보하시어 경찰조사에 반영하고 추후 검찰에 사건송치이후 교통사고사실확인서상에 그 내용이 명기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피해자 직업상 영구장해가 남을 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예상되므로 억울하지 않도록 보상처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활치료후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는 사건입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