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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사고처리상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고내용과 피해자과실
사고확인을 위한 목격자, 현장주변 감시카메라, 차량 블랙박스 등 증인이나 증거자료가 명백하다면 그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책임과 피해자과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실 입증이 어렵다면 자칫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 혹은 종결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고 가급적 빠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 횡단보도상 적색신호에 사고를 당하셨다면 횡단보도 출발시의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횡단을 시작하셨을 때, 파란신호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50%이상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2.형사책임과 형사합의 및 유의점
가해자의 형사처벌 역시 횡단 당시 신호 즉, 가해운전자가 정상신호로 진행했다면 본 건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가해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로 사건이 종결 됩니다.
물론,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형사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는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운전자의 운전자보험가입여부와 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합의서를 작성할 때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받아두셔야 합니다. (본 양식은 홈페이지상단 자료실에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 서식이 있으니 참조바람)
3.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청구범위와 대처방안
피해자과실이 정해지면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합의금청구를 해야하는데, 여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소송을 통한 예상판결금액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위자료입니다. 전자는 5,000만원을 기준하여 과실상계를 하며, 후자는 1억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연히 후자방식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물론, 약관기준엔 상실수익액을 별도 3년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여 산정해야합니다만, 과실율을 감안하여 필요시엔 정식재판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바랍니다.
4.향후 진행방향제시
우선,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송치전 사고건이 아떻게 마무리될 것인지에 따라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문제도 정해지며, 이에 따라 피해자과실과 보험사와의 민사손해배상청구도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진행상황에 따라 가해자의 제시안이나 보험사의 보상액제시도 참고로 청취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합의보다는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금청구가 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경찰의 진행사항을 보시고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소송 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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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