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버스 교통사고 합의금 및 상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동생이 5월달에 학교에 가기 위해서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가 발등을 밝고 지나가 오른발이 탈골 및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때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통화중이셨고 신호를 위반하셨다는 증거는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이 경우 100% 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답> 가해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했다면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상 신호위반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2. 병원에 처음에 3주 입원했을때 단순 탈골이라고 엑스레이상에 뼈가 부러지지 않아 깁스를 하고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이때 발의 색깔이 안돌아오고 애가자꾸 아프다고 하여 대학병원에서 3D영상 촐영후 발 사이사이 뼈들 사이가 벌어져 철심 박는 수술을 했고, 철심을 뽑는 날짜가 내년 1월 입니다. 이 경우 처음 처방을 내린 병원을 오진으로 처벌이 가능 할까요? 처음부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 한 것과,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전 병원에서는 탈골이라고만 날하고 계속해서 MR한번 이후로는 엑스 레이만 찍었습니다.)
답> 현실적으로 의료과실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의료과실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힘듭니다.
3. 동생은 춤을 배운지 5년 째고 이번을 계기로 내년이 입시인데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심을 뺀후에도 재활 치료와 물리치료로 이전처럼 춤을 추는데 까지 회복하기 오래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수업을 듣지 못하고 시험을 봐서 성적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경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동생이 고2인데 내신부터 수험까지 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미국에서 연수를 받으려고 한 부분도 무산되었습니다.
답> 안타깝지만, 예술계통을 전공한 대학생,또는 졸업생에 대해 예술관련종사자 통계소득을 인정한 판례는 있으나,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소득을 인정하며,사고로 인한 제반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참작은 되겠으나 현실적 원상복구는 안됩니다.
4. 버스회사 측에서 쓴 조사 기록이 이상합니다. 분명 차와 미성년자인 제 동생인 사람의 사고 입니다. 그런데 차와 차의 사고로 쓰여 있고,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불에 신호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아파트 앞에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면허도 없는데 차라뇨? 이부분에 대해 허위 진술로 신고 가능 할까요?
답> 사건처분결과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민원실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보면 처분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운전가가 버스공제에 사고접수한 내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5. 동생은 현재 사고가 난 이후로 2개월 정도 병원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동생이 발을 디디고 다니면 회복이 늦어지고 현재 실밥을 수술한 실밥을 뽑지도 않아 병원에 일반 방학 내내 계속 병원에 두고 다음 학기를 걱정하십니다. 이 경우 현재 병원에 최소 2개월 더 병원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때 치료비와 병원비는 다 보상을 받나요?
답> 주치의로 부터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입원치료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의사로 부터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원에의해 계속 입원치료를 하게되면 치료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주치의 소견이 중요하며 의사의 처방에따라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전까지의 치료비는 가해 공제사에서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6. 동생이 내년 1월에 철심을 뽑고 흉이 현재 보기 흉해 그 부분 흉터 제거 수술과 물리치료를 받으려 합니다. 물리치료는 동생이 춤을 추어야 하니 그쪽으로 잘알아보고 하려고 하는데 이후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나요 물리치료비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답> 합의전이라면 금속제거수술과 퇴원후 일정기간(주치의 소견에 따름) 재활치료비 역시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하게됩니다.
그외에, 흉터반흔을 위한 성셩수술비용 역시 수술을 직접받기를 원하시면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수술하면 되며, 수술비용을 합의금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향후 성형수술비용추정서를 발급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7. 버스 사고는 버스공제회에서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2년 안이면 된다고 해서 저희 집은 동생이 철심을 뽑고 물리치료까지 끝나면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 하나요?
답> 보험금청구권은 서고일로 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엔 3년이 경과하여도 시효가 소멸되지 않고 연장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전문가의 상담을 요합니다.
8. 만약 소송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답> 소송의 실익에 대해선 의료관련자료를 검토후 후유장해가 예상이 될 경우 가능합니다.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개인이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함은 가능하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은 쉽지가 않습니다.(비용과 실익)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