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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중복장애인정 및 가게 통계소득인정여부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득인정 여부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으로는 소득인정은 어렵습니다.사업경영에 직접 관여한 객관적자료, 사업매출 및 신고액 규모, 경력,사업관여도등 종합적인 자료를 근거로 통계소득인정여부를 검토해 볼 여지는 있으나 본 건의 경우엔 영세한 사업규모나 매출액, 타인소유명의등을 감안 통계소득 인정은 어렵고, 또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은 경우엔 통계소득이 가능하나 명의대여 내지 자격증만 소지하고 실제 동 자격증으로 소득을 얻지 아니하였을 때엔 자격증 소지만으로 소득인정은 안됩니다.
2.중복장해
각형성장해와 단축장해가 중복이 되면 중복장해 인정이 안되나, 후유장해 내용이 각형성장해와 동요관절장해라면 중복장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3.향후 처리방향 제언
위 장해내용과 소득을 근거로 한 예상판결액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이 추저됩니다.
- 위자료: 1억원x23%= 2,300만원
- 개호비: 380만원x 1.9875=755만원
- 일실수익액:
ㄱ.입원기간: 2,759,394원x 8.8173=2,400만원
ㄴ. 이후 65세까지: 2,865,808x (162-8.8173)x 23%= 1억원
-향후치료비: 수술소요 실비용 약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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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1억5,950만원
위 금액이 산정됩니다. 결국 보험사(공제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비교하면 약 배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소송시 변호사비용외 인지대,신체감정비용과 소송기간 약 1년이상을 감안하면 우선 소외합의로 진행해 보시고 난 후, 상대 보험사에서 금액조정이 안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고 적정금액까지 조정이 된다면 소외합의로 사건을 정리해 볼 것을 권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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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