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승용차 승차 중 부상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경찰사고신고와 보험처리
교통사고에 관한 경찰에 사고신고접수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치 않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2. 치료비범위, 호송비
합의전까지는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관계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게됩니다.
치료도중 3차기관에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아 외래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료를 위해 발생되는 교통비용은 자비부담으로 처리가 됩니다.
호송비용 인정은 수상후 전원을 위해 자력보행이 불가해 응급호송을 위해 부득이 병원앰뷸런스 또는 119차량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호송비용은 보험사부담이 되나, 그외 병원치료를 위해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비는 자비부담을 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교통비용은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해 1일 8천원 인정이 됩니다.
외래진료시 발생하는 치료비지불보증은 발생시점마다 보험사에 자불보증을 받아 처리를 해야합니다.
3. 합의시점
적정합의시점에 대해서는 치료와 보상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가 목적이라면, 충분한 재활치료후 합의를 하면 되나, 이경우엔 보상합의금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적거나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본 건과 같이 골절환자인 경우엔 대체로는 합의시점을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후유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하므로, 그 시점에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엔 주의하여 불이익은 없는지 실퍼보고 판단해야만 합니다.
4. 합의시 유의사항
간병비용은 자동차보험약관규정에는 부상 상해급수에 따라 1,2급은 2개월간, 3,4급은 1개월간, 5급은 15일간 인정이 됩니다.
소송의 실익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 하므로, 연세를 고려해 볼 때 가급적 소외합의를 권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6개월이후 시점에 골유합이 잘 되었으면 후유장해진단(맥브라이드식)을 직접 발급내지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위임하여 도움을 받아 발급하여 보험사와 소외합의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5. 입원기간
입퇴원에 대한 사항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만 하는 의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입원연장이 안되며, 3번에서 언급하였듯이 합의시점을 수상후 6개월에 진행하는 것이 옳으며, 금속제거에 대한 수술은 비용을 합의시 청구하는 방안과 합의와는 별개로 추후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주는 방안이 있으니 잘 선택해 결정하면 됩니다.
6. 사건 의뢰에 관해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엔 정식재판을 염두에 둘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소외합의로 합의를 진행함을 권합니다.
소송비용을 감안 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